최근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개별 조합 정관에서 위 대행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행 방식 도입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소송상 문제가 됐다.
참고로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고,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며, 시공자가 시공과 운영비 대여 등을 같이 하지 않고 통상 시공자는 본래 도급 공사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 등이 있다.
2. 하급심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례는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정관 제5조제4항이 대행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채무자의 정관상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조합 정관상 명문으로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년 3월 13일ㆍ2019카합50252 결정).
3. 결어
위 판결례에서 보듯이 개별 조합 정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도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확인하는 취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 여부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문제의 소재
최근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개별 조합 정관에서 위 대행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행 방식 도입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소송상 문제가 됐다.
참고로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고,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며, 시공자가 시공과 운영비 대여 등을 같이 하지 않고 통상 시공자는 본래 도급 공사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 등이 있다.
2. 하급심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례는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정관 제5조제4항이 대행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채무자의 정관상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조합 정관상 명문으로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년 3월 13일ㆍ2019카합50252 결정).
3. 결어
위 판결례에서 보듯이 개별 조합 정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도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확인하는 취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 여부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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