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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혐의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3일 서울남부지법서 첫 공판… 법의학자 재감정 결과 토대로 혐의 적용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13 14:56:40 · 공유일 : 2021-01-13 20:01:5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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