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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키로… 약 26억 원
“행정명령 위반ㆍ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누적 확진자 576명 진료비 청구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13 16:03:59 · 공유일 : 2021-01-13 20:01:5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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