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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현금청산자의 출자된 종전자산을 조합이 계속 점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1-14 09:08:40 · 공유일 : 2021-01-14 13:01:53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청산금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ㆍ2016다51170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며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 의무 중 하나인 현물출자의무에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포함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때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해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며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따른 토지를 점유하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그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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