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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전국 15개 지역 1억67만 ㎡… 오는 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14 13:30:49 · 공유일 : 2021-01-14 20:01:4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 서구ㆍ계양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고양시ㆍ양주시, 강원 화천군ㆍ인제군ㆍ고성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해제된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충남 태안군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시ㆍ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ㆍ변경ㆍ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동참모본부-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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