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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조응천 무죄ㆍ박관천 집유 확정
조응천, 1ㆍ2심서 모두 무죄… 박관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14 15:34:39 · 공유일 : 2021-01-14 20:01:5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유출된 문건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유출된 문건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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