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ㆍ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정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된 후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했던 정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ㆍ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정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된 후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했던 정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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