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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민간인증서는 PC만 가능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실손보험금ㆍ공공월세액ㆍ카드 결제 안경구입비 자료 추가 제공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15 12:50:03 · 공유일 : 2021-01-15 13:01:5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ㆍ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ㆍ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ㆍ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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