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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언석 의원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 투명성 높여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15 14:43:46 · 공유일 : 2021-01-15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제조합은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경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사장 등 고위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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