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한강타운아파트(이하 용산한강타운)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용산한강타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행정용역을 수행 중이며,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구증가형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한 용산한강타운은 용산구 새창로8길 157(산천동) 일대 1만366㎡에 위치한 지상 8~14층 공동주택 3개동 289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9~15층 공동주택 31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한강타운아파트(이하 용산한강타운)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용산한강타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행정용역을 수행 중이며,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구증가형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한 용산한강타운은 용산구 새창로8길 157(산천동) 일대 1만366㎡에 위치한 지상 8~14층 공동주택 3개동 289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9~15층 공동주택 31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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