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ㆍ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관할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9일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 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ㆍ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ㆍ6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ㆍ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관할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9일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 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ㆍ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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