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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방통위,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 권익보호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1-18 13:45:57 · 공유일 : 2021-01-18 20:01:4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ㆍ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신체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ㆍ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ㆍ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ㆍ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ㆍ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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