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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자, 사람 기준 사무소 1개만 설치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18 18:01:43 · 공유일 : 2021-01-18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사 업무`에는 행정사의 종류별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돼 있음에 비춰볼 때,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각각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정사 업무 전체로 봐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되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일부 개정돼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해야 한다"면서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행정사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정사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행정사 아닌 자에 의해 행정사 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하나의 사무소는 행정사가 아닌 자에 의해 관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 수 제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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