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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119 거짓 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 3회 이상 시 500만 원
「소방기본법 시행령」 오는 21일부터 시행…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18 16:24:15 · 공유일 : 2021-01-18 20:02:0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119에 화재나 구조 상황을 허위로 반복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종전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이다.

소방청은 "거짓 신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ㆍ소방시설공사업자ㆍ소방공사감리업자ㆍ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오는 2월 중 고시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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