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인천시는 `제2009-266호(2009년 8월 24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제2017-137호(2017년 6월 19일)` 고시와 인천시 동구 고시 `제2017-72호(2017년 11월 2일)`로 변경한 송림 1ㆍ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동구 도시정비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주택 수급 계획 세대수를 기존 3693가구에서 3610가구로 변경했다. 해당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송림현대상가의 재개발사업 구역 해제에 따라 중로 3-14의 노선 폭원을 기존 24m에서 12m로 축소했다. 이 밖에 ▲공공청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면적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이 유지됐다.
인천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송림1ㆍ2동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인천시는 `제2009-266호(2009년 8월 24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제2017-137호(2017년 6월 19일)` 고시와 인천시 동구 고시 `제2017-72호(2017년 11월 2일)`로 변경한 송림 1ㆍ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동구 도시정비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주택 수급 계획 세대수를 기존 3693가구에서 3610가구로 변경했다. 해당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송림현대상가의 재개발사업 구역 해제에 따라 중로 3-14의 노선 폭원을 기존 24m에서 12m로 축소했다. 이 밖에 ▲공공청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면적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이 유지됐다.
인천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송림1ㆍ2동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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