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했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했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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