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리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 720시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오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포함해 이용 요금의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제공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리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 720시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오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포함해 이용 요금의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제공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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