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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저작권 분쟁 시간 줄인다”…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앞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19 17:14:51 · 공유일 : 2021-01-19 20:02: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라며 "문체부는 전자조정시스템과 직권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권조정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를 뜻한다. 해당 제도는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4% 증가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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