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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제결혼 ‘성 상품화’ 광고 규제… 얼굴ㆍ키ㆍ몸무게 표시하면 처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20 08:44:05 · 공유일 : 2021-01-20 13: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 광고 시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시ㆍ군ㆍ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혼중개 업체가 여가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ㆍ등록일 ▲영업ㆍ폐업ㆍ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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