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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권익위, 지난해 조정ㆍ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해결’
작년 총 275건 집단민원 중 85건 조정ㆍ합의 해결… 조정ㆍ합의율 30.9%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1-20 12:02:29 · 공유일 : 2021-01-20 13:02:0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ㆍ합의율은 33.9%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ㆍ합의 해결해 조정ㆍ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작년 조정ㆍ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ㆍ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 갈등(NIMBY) 5건 ▲감사ㆍ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ㆍ협회 5곳, 개인은 5만377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ㆍ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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