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 청원을 의결했다고 해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를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 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의회가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 청원을 의결했다고 해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를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 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의회가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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