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일부 국가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달 19일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까지 규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돼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일부 국가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달 19일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까지 규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돼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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