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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학교운동부, 방학 중 ‘거리두기’에 따른 훈련 인원 제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20 22:11:36 · 공유일 : 2021-01-21 08:01:4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

이달 13일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거리두기 1단계 : 운동부별 2/3 훈련 원칙ㆍ조정가능 ▲거리두기 1.5단계 : 운동부별 2/3 훈련 준수 ▲거리두기 2단계 :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ㆍ2/3 범위 내 조정가능 ▲거리두기 2.5단계 : 운동부별 1/3 훈련 준수 ▲거리두기 3단계 :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최대 인원인 15인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만일 9인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한다. 탈의실ㆍ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이 금지됐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방학 중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 운영이 금지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운영해야 한다. 기숙사 입사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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