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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택배 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긴다 … 과로 방지 대책 합의
택배사가 분류작업 비용 부담ㆍ심야 배송 제한ㆍ주당 근무 최대 60시간 등 담겨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21 14:23:42 · 공유일 : 2021-01-21 20:01:4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이 제외되고, 택배사가 전담 인력을 투입해 해당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분류작업은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과중한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또한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작업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 최대 60시간을 목표로 했다. 다만 성수기는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택배 기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 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이 제외되고, 택배사가 전담 인력을 투입해 해당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분류작업은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과중한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또한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작업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 최대 60시간을 목표로 했다. 다만 성수기는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택배 기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 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