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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348명 적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21 18:13:36 · 공유일 : 2021-01-21 20:02:2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됐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 밖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발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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