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약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약 50억 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공여 금액을 합계 약 86억8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약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약 50억 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공여 금액을 합계 약 86억8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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