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ㆍ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ㆍ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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