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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가격리 통보 무시하고 외출한 50대, 벌금 500만 원
보건소 연락 받고도 은행ㆍ식당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진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26 16:33:10 · 공유일 : 2021-01-26 20:01:5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ㆍ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지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협 지점을 들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봤다. 이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약 10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ㆍ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지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협 지점을 들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봤다. 이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약 10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