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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1-28 12:19:08 · 공유일 : 2021-01-28 13:01:59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써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1999년 4월 23일 선고ㆍ99다4504 판결)에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년 11월 26일 선고ㆍ91다30675 판결)"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ㆍ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1997년 9월 12일 선고ㆍ97다20908 판결)"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해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춰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년 4월 23일 선고ㆍ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에서는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해 "위 준비위는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은 모두 `재건축 준비위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갑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인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준비위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위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위 준비위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해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위를 구성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로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단체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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