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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할까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1-28 12:17:57 · 공유일 : 2021-01-28 13:02:01


1.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4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2018년 3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는 2018년 3월 30일 고시됐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직후인 2018년 4월 19일 피고들에게 `2018년 3월 26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편입돼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2018년 4월 20일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을 시작으로 제1심에서의 조정기일이 열렸던 2018년 8월 9일까지 매매협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면담접촉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2018년 8월 28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들에게 「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주택법」 제22조).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같이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 판결).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판결).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개발로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년 7월 10일 선고ㆍ98두6067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 조합의 피고가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해당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됐으며, 판결의 주요 골자는 지목이 `도로`, `구거`라도 지역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이상 현재 지목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되도록 시가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시가 산정에 대해 확립된 판례들을 전제로, 민간 시행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판결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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