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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1심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인턴 확인서, 사실상 허위 인정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28 16:06:39 · 공유일 : 2021-01-28 20:01:5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내역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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