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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9살 소년 여행 가방 감금 살해한 계모, 2심서 징역 25년
1심 징역 22년보다 형량 늘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29 15:28:43 · 공유일 : 2021-01-29 20:01:5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ㆍ「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한 뒤, 가로 44㎝ㆍ세로 60㎝ㆍ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약 4시간 가둬 숨지게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ㆍ「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한 뒤, 가로 44㎝ㆍ세로 60㎝ㆍ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약 4시간 가둬 숨지게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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