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코로나19 방역 어기는 불법영업 집중 단속”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29 18:12:22 · 공유일 : 2021-01-29 20:02:0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 22일 전국 시ㆍ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해 나누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