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 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도는 이달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 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도는 이달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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