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접수ㆍ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이용ㆍ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접수ㆍ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이용ㆍ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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