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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2-01 13:23:21 · 공유일 : 2021-02-01 20:01:5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2021년 지원 인원을 24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ㆍ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약 100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20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해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 하는 10만 명은 신청 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 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달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에 신청 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2021년 지원 인원을 24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ㆍ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약 100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20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해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 하는 10만 명은 신청 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 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달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에 신청 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