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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중기부, 설 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한 달간 특별판매 실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2-02 10:42:51 · 공유일 : 2021-02-02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이달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 달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시중은행 16곳(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ㆍ결제ㆍ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 원, 온ㆍ오프라인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 원, 5만 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뤄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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