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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 40대 BJ, 징역 35년 선고
법원 “반인륜적 범죄… 두 차례 강력 범죄 전력” 중형 선고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02 13:07:45 · 공유일 : 2021-02-02 20:01:4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대 여성 부하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시키려다 거부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창치 20년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3월 A(24ㆍ여)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로 인터넷 방송을 시켜 수익을 낼 목적을 세웠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출근한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이 탄로 날까 두려웠던 오씨는 A씨를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지난해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범행 일체를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대 여성 부하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시키려다 거부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창치 20년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3월 A(24ㆍ여)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로 인터넷 방송을 시켜 수익을 낼 목적을 세웠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출근한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이 탄로 날까 두려웠던 오씨는 A씨를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지난해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범행 일체를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