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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세부규정 마련… 개별 심사 본격 ‘추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02 14:45:34 · 공유일 : 2021-02-02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해 공정하고 신속한 개별 심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 29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이날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지만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앞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ㆍ의결했다. 의결에는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 피해 이상으로 하고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ㆍ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개별 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 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개별 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 판정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 지역을 고려해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 판정 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 오는 6월에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ㆍ발간하고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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