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지정하고 감시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은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ㆍ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연휴 전인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돼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ㆍ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ㆍ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은 2단계 감시 기간에 돌입한다.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은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ㆍ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지정하고 감시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은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ㆍ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연휴 전인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돼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ㆍ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ㆍ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은 2단계 감시 기간에 돌입한다.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은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ㆍ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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