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추진
미세먼지 쉼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2-03 11:12:30 · 공유일 : 2021-02-03 13: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1ㆍ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PM10) 연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PM2.5)는 1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ㆍ3동 일대(0.845㎢)를 시작으로 작년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0.771㎢)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1.851㎢)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0.72㎢)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0.945㎢)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일원(1.47㎢) ▲수원시 영통로 인근(0.44㎢)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ㆍ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000여만 원, 시ㆍ군비 5억8000여만 원 등 총 11억6000여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