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 비고 제1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해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춰볼 때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 비고 제1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해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춰볼 때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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