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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독, 부당 거래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03 13:30:50 · 공유일 : 2021-02-03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디지털 콘텐츠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 상담이 총 609건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79건), `음악ㆍ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ㆍ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ㆍ해지ㆍ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ㆍ요금ㆍ수수료` 5.7%(35건), `품질ㆍAS 미흡` 5.3%(32건), `약관ㆍ표시ㆍ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를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 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 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용 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하며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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