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휴게소는 포장판매만 허용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 교통 대책’ 기간…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추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03 16:18:18 · 공유일 : 2021-02-03 20:02:2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동 자제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랸 기관 합동으로 특별 교통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는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ㆍQR 코드ㆍ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졸음ㆍ음주ㆍ난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감시카메라 탑재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의 신호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 및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