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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무죄
법원 “누락 명단 제출, 법 위반 아냐”… 이만희 이어 두 번째 무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04 11:26:00 · 공유일 : 2021-02-04 13:01:5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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