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재건축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타당'
헌재 “옛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 합헌”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9-11 09:38:55 · 공유일 : 2014-09-11 20:01:36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헌재는 카페 운영자인 최모 씨 등 2명이 옛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등이 임차인의 재산권과 생존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2010년 7월 최씨 등은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심모 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빌려 카페를 차렸다.
그러나 심씨는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2년 2월 최씨 등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씨 등은 "카페 개업 당시 5년 이상 계획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했고 계약 기간 3년을 요청하자 심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심씨에게 이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씨가 이를 거절하고 점포 인도 청구 소송을 내자 최씨 등은 옛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ㆍ우선변제권 등 임대차보호법 상의 여러 규정으로 보호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단서 조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서 조항을 통해 철거나 재건축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