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산림청, 산림유전자원ㆍ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야영ㆍ취사 집중 단속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2-04 12:22:34 · 공유일 : 2021-02-04 13:02:0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야영ㆍ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ㆍ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야영ㆍ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ㆍ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