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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