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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판결 전 부과된 변상금 유효
서울행정법원 “부과 당시 사실관계 기준으로 이뤄진 행정처분 하자 없다”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9-11 11:07:06 · 공유일 : 2014-09-11 20:01:43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적도 전산화 작업 중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부지에서 등록되지 않은 땅 1216㎡를 발견하고 같은 해 12월 국가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며 캠코 측은 2011년 이화학당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화학당 측은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법원은 "문제의 땅이 20년 이상 이화여대 부지로 쓰여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국가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원심을 확정해 땅의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이화학당에 돌아갔다.
이후 이화학당은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선고가 나온 민사소송에서 이화학당 측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한 시점에는 이화학당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의 땅은 국가 소유였다"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한 캠코의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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