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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소방청 “화재ㆍ폭발 피해 방지”… 가스누설 경보기 기준 마련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4 17:26:26 · 공유일 : 2021-02-04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달 4일 소방청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가스누설 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돼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구분해 각 설치 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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